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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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2019.3.4 개정)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공사 기술의 향상 및 공사 시공 방법의 개선을 모색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1999.3.11, 2019.3.4 개정)
제3조(구성)
협회는 제8조에서 말하는 회원으로 구성한다.(1999.3.11, 2019.3.4, 2020.3.2 개정)
제4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한다.(1999.3.11, 2020.3.2 개정)
제2장 사업
제6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999.3.11, 2013.2.28, 2019.3.4 개정)
- 회원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권익옹호 및 품위유지(2019.3.4 개정)
- 공사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 정보통신공사 시공기술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
- 시중노임, 표준품셈 및 표준설계도서, 표준시장단가제도 등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2016.4.12 개정)
- 공사업에 관한 통계조사 및 정보의 수집(2019.3.4 개정)
- 공사업의 해외진출 진흥
- 공사업 공정거래제도 확립 및 하도급분쟁의 조정(2019.3.4 개정)
- 회원의 유대강화와 공사업에 관한 홍보활동
- 정보통신공사 기자재의 물가 조사
- 정보통신공사에 필요한 자금·자재 및 장비의 알선과 수요공급에 대한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지원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운영(2017.3.8, 2019.3.4, 2020.3.2 개정)
-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
- 공사업 관련 증명 및 자료발급 업무(2019.3.4 개정)
- 공사업 관련 간행물 발간 및 출판사업(2019.3.4 개정)
- 국제경영시스템 인증 및 관련교육 사업(2019.3.4, 2020.3.2 개정)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구현에 필요한 사업(2020.3.2 신설)
제7조(상조회)
회원 사이에 서로 친목을 위하여 상조회를 둘 수 있다.(2019.3.4 개정)
제3장 회원
제8조(회원)
협회의 회원은 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1999.3.11, 2019.3.4 개정)
제9조(회원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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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999.3.11, 2019.3.4, 2020.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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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은 회원의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가입하여야 한다.(2005. 3.15 신설, 2019.3.4, 2020.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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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협회의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5. 3.15 신설, 2019.3.4, 2020.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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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2005. 3.15 신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3.4 개정)
- 협회의 모든 권익을 고르게 누릴 권리(2019.3.4 개정)
- 선거권 및 피선거권(2019.3.4 개정)
-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이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하는 권리(2019.3.4 개정)
- 공사업 관련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출 또는 건의할 수 있는 권리(2019.3.4 개정)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999.3.11, 2019.3.4 개정)
- 정관과 이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의무(2019.3.4 개정)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회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2019.3.4 개정)
- 협회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2019.3.4 개정)
제12조(권리의무의 승계)
회원으로부터 공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1999.3.11, 2019.3.4 개정)
제13조(회원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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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다면, 회원의 자격은 그 기간 동안에 정지된다. 이와 같이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협회의 임원, 대의원, 시· 도회위원,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그 회원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1999.3.11, 2013.2.28, 2019.3.4 개정)
-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정지처분을 받은 기간(2019.3.4 개정)
- 제62조에 따른 회비를 특정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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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기간 중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의무는 존속한다.(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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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원이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원은 그 처분기간 만료 후 2년 안에 협회의 임원, 대의원 및 시· 도회위원,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999.3.11, 2013.2.28, 2019.3.4 개정)
제14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 자격을 상실한다.(2019.3.4 개정)
-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1999.3.11, 2019.3.4 개정)
- 공사업을 양도 또는 폐업한 때. 다만, 법인전환(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함), 합병(분할합병), 상속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공사업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2016.4.12, 2019.3.4, 2020.3.2 개정)
-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제명처분을 받은 때(2001.3.8 신설, 2019.3.4 개정)
- 회원탈퇴서를 제출한 때(2001.3.8 신설, 2019.3.4 개정)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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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4인을 포함한 22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2003.3.3, 2010.3.31, 2016.4.12,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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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장과 부회장 3인을 포함한 19인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이며, 부회장 1인과 이사 2인은 상근이다.(2003.3.3, 2010.3.31, 2016.4.12, 2019.3.4 개정)
제1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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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2003.3.3, 2014.3.12 개정)
- 회장, 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되, 비상근이사 중 1인은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으로 한다.(2014.3.12, 2019.3.4 개정)
- 비상근부회장은 비상근이사 중에서 회장이 제청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2014.3.12, 2019.3.4 개정)
- 상근부회장(이하 “상임부회장”이라 한다)은 회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2003.3.3, 2014.3.12, 2019.3.4 개정)
- 상근이사(이하 “상임이사”이라 한다)는 협회 2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회장이 제청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비등기로 할 수 있다.(2010.3.31 신설, 2014.3.12, 2016.4.12,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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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선출시부터 후임 임원의 선출시 까지로 하되, 회장, 비상근임원, 감사의 임기는 선출년도 3월 1일부터 차기 선출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002.3.12, 2005.3.15, 2006. 2.27,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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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2002. 3.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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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원과 시·도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임원이 시·도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임원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는 예외로 한다.(2010.3.31 신설, 2016.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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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회장, 비상근이사 및 감사의 자격 및 선출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1999.3.11 신설, 2019.3.4 개정)
제17조(임원의 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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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 중 모자라는 인원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다만, 비상근 임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 모자라는 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 선거 또는 선출하지 않는다.(2003.3.3, 2013.2.28, 2019.3.4, 2020.3.2 개정)
- 회장은 60일 안에 총회에서 선출한다.(2019.3.4 개정)
-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60일 안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2019.3.4, 2020.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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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03.3.3, 2010.3.31, 2013.2.2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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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 8월 1일부터 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임이나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2002.3.12, 2010.3.31, 2019.3.4 개정)
제1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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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2005. 3.15, 2006. 2.27, 201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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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비상근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03.3.3, 2006. 2.27, 2010.3.31, 2016.4.12,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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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회무를 집행한다.(2003.3.3, 2006.2.27, 2010.3.31, 2013.2.2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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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임이사는 회장 및 상임부회장을 돕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장처리 하며, 상임부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0.3.31 신설, 2013.2.2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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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협회의 재산 및 재정과 업무운영 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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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하는 조합의 상근임원 중 선임임원에게 이사회 참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2012.3.13, 2017.3.8, 2019.3.4 개정)
제19조(임원의 해임 및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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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상근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와 회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때까지 그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장은 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1999.3.11, 2013.2.28, 2019.3.4 개정)
- 정관의 의무·직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2019.3.4 개정)
- 그밖에 협회의 위엄과 신망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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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3.2.28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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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3.2.28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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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임부회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해임하거나 3개월 안의 기간으로 자격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2013.2.28 신설,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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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원을 해임하거나 자격 정지를 심의할 때는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3.2.28 신설,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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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임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할 수 있다.(2016.4.12 신설)
제20조(임원의 자격상실)
회장 및 비상근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2003.3.3, 2019.3.4 개정)
- < 2016.4.12 삭제 >
- 공사업 등록상의 대표자(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신고된 자)가 변경된 경우(1999.3.11, 2005. 3.15, 2019.3.4 개정)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2016.4.12, 2019.3.4 개정)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경우(2019.3.4 개정)
-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1.3.8, 2019.3.4 개정)
- 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 기간이 연속하여 120일을 초과할 경우(2016.4.12 신설, 2019.3.4 개정)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3.2 신설)
제21조(임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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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임부회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2003.3.3, 2010.3.31, 2016.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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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근 임원에게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대외활동에 필요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03.3.3, 2010.3.31, 2016.4.12, 2019.3.4, 2020.3.2 개정)
제22조(고문 및 자문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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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운영상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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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문과 자문역은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나 협회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을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한다.(1999.3.11, 2019.3.4, 2020.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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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문과 자문역에 대한 보수는 근무조건에 따라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2020.3.2 신설)
제5장 총회·이사회 및 위원회
제23조(기관의 설치)
협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24조(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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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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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1999.3.11, 2019.3.4 개정)
제25조(대의원의 정원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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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의원의 수는 210인으로 한다.(2001.3.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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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후임 대의원을 선출하는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2002.3.12, 2005.3.15, 2010.3.31,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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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모자라는 인원이 생겼을 때에는 시․도회 운영위원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이때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8월 1일부터 모자라는 인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2019.3.4 신설, 2020.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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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의원은 그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2019.3.4, 2020.3.2 개정)
제25조의2(대의원의 배정)
회장은 제25조 제1항의 대의원 정원 중에서 각 시·도회별로 4인씩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 시점에 시·도회별 회원의 분포비율(소수점 이하는 높은 순으로 배정)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배정한다.(1999.3.11, 2010.3.31, 2013.2.28, 2019.3.4 개정)
제25조의3(대의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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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거가 있는 해의 총회에서 당선된 시·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2002.3.12, 2005.3.15, 2006.2.27, 2010.3.31, 2012.3.13, 2013.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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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연직을 제외한 대의원은 선출할 대의원수의 50%의 인원(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회원수 300인이하인 시·도회는 60%의 인원)으로 시·도회 총회개최 30일전부터 7일전까지 구성한 전형위원회에서 시·도회 총회에 추천한 자(제46조 제4항에 따라 7일전에 서면통지)를 선출한다.(2002.3.12, 2005.3.15, 2006.2.27, 2010.3.31, 2013.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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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순위대로 구성한다(3순위까지의 전형위원이 제2항에서 정한 전형위원 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인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불구하고 총 3회까지 전형위원이 될 수 있다.(2002.3.12, 2005.3.15, 2006.2.27, 2010.3.31, 2013.2.28 개정)
- 1순위 : 전·현직 중앙회장 및 시·도회장(최근연도순, 연장자순)
- 2순위 : 전·현직 임원(최근연도순, 연장자순)
- 3순위 : 전·현직 시·도부회장(최근연도순, 연장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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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의원이 제20조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영업소재지의 이전으로 소속 시·도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자격이 자동상실된다.(1999.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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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의원의 피선거권 및 전형위원 자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및선출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2010.3.31, 2013.2.28 개정)
제26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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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1999.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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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기총회는 회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소집한다.(1999.3.11, 2005.3.15, 2013.2.2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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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임시총회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소집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소집한다.(1999.3.11, 2005.3.15, 2013.2.28, 2019.3.4 개정)
- 이사 3분의 2 이상과 감사 1인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019.3.4 개정)
-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019.3.4 개정)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019.3.4 개정)
-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2005.3.15 신설, 2019.3.4 개정)
-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2005.3.15 신설,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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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999.3.11, 2010.3.31, 2013.2.28, 2019.3.4 개정)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9.3.4 개정)
- 정관의 변경
- 선거및선출에관한규정의 개·폐(1999.3.11 개정)
- 결산의 승인(1999.3.11 개정)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회장·비상근임원·감사의 선출 및 해임(1999.3.11, 2019.3.4 개정)
- 시·도회의 설치
-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
- 그밖에 공사업 관련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 및 이사회 의결로 부의하는 사항과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019.3.4 개정)
제28조(총회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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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차 표결 시까지 과반수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수결로 의결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정관변경과 비상근임원의 해임, 시·도회 설치의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6.2.27, 2013.2.2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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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출 시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경선 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2005.3.15 신설, 2019.3.4 개정)
제29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2019.3.4 개정)
제30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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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한다.(2019.3.4 개정)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9.3.4 개정)
-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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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긴급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2.28, 2019.3.4 개정)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9.3.4 개정)
-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총회의결사항 제외)
- 총회에 부의할 정관 및 제규정의 심의
- 총회에 부의할 결산(1999.3.11 개정)
-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1999.3.11 개정)
-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과 해임(2003.3.3 개정, 2010.3.31 개정)
- 고문 및 자문역의 위촉 및 해촉
- 회원의 대외포상 추천 및 징계(1999.3.11 개정)
- 임원의 자격정지 및 시·도회장의 직무정지
-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2019.3.4 개정)
-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의하는 사항으로 회원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1999.3.11, 2019.3.4 개정)
- 학교법인 ICT폴리텍대학에 요청할 중요한 사항(2003.3.3 신설, 2016.4.12, 2019.3.4 개정)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회장이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1999.3.11, 2019.3.4 개정)
제32조(이사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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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차 표결 시까지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수결로 의결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의 해임과 시·도회장 직무정지의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한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3.3.3, 2006.2.27, 2013.2.2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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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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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감사는 표결권이 없다.(2013.2.28 신설)
제33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2019.3.4 개정)
- 총회 회의록은 의장 및 감사와 대의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2019.3.4 개정)
-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 및 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2001.3.8, 2019.3.4 개정)
제34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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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의 자문기구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1999.3.11, 2016.4.12,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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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2010.3.31,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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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999.3.11, 2019.3.4 개정)
제34조의2(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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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협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2019.3.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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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혐위가 있는 회원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의결 등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 해당 회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2019.3.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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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윤리위원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2019.3.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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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윤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9.3.4 신설)
제34조의3(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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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9.3.4 신설)
제6장 시·도회
제35조(시·도회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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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도회의 폐지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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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회는 행정구역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분포 및 협회 재정상태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2010.3.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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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회의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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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회는 중앙회가 수립한 사업계획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제6조 각 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1999.3.11, 2019.3.4 개정)
제36조(시·도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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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사람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당해 시·도회의 회원이 된다.(1999.3.11,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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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회 회원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권리의무 이외에 시·도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3.4 개정)
제37조(시·도회 위원)
시·도회에는 다음과 같이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둔다.(1999.3.11, 2010.3.31, 2013.2.28, 2019.3.4 개정)
| 회원수 | 시·도회장 | 시·도부회장 | 운영위원 (이내) |
감사 | 계 (이내) |
|---|---|---|---|---|---|
| 200인 까지 | 1 | 1 | 8 | 1 | 11 |
| 201인 이상 500인 까지 | 1 | 1 | 10 | 1 | 13 |
| 501인 이상 1,000인 까지 | 1 | 2 | 13 | 2 | 18 |
| 1,001인 이상 1,500인 까지 | 1 | 2 | 15 | 2 | 20 |
| 1,501인 이상 | 1 | 2 | 17 | 2 | 22 |
제38조(시·도회 위원의 선출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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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2002.3.12, 2005.3.15, 2006.2.27, 2013.2.28, 2014.3.12, 2019.3.4 개정)
- 시·도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시·도회 총회가 선출한다.(2019.3.4 개정)
- 시·도부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시·도회장이 제청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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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으로 선출된 그 해 3월 1일부터 차기 위원의 선출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013.2.28 신설,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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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회 위원은 중임할 수 있으나 시·도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2002.3.12, 2013.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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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회장, 운영위원, 감사의 피선거권과 시·도회장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2001.3.8, 2013.2.28, 2019.3.4 개정)
제39조(시·도회 위원의 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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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위원 중 모자라는 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다만, 위원을 선출하는 해의 전년도 8월 1일 이후에 모자라는 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 선거 또는 선출을 실시하지 않는다.(2019.3.4, 2020.3.2 개정)
- 시·도회장은 60일 안에 시·도회 총회에서 선출한다.(2019.3.4 개정)
- 시·도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60일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019.3.4, 2020.3.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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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궐 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999.3.11, 2010.3.31,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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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0.3.31 삭제 >
-
④제1항에 따라 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시·도회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임이나 중임으로 본다.(2020.3.2 신설)
제40조(시·도회 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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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장은 시·도회를 대표하고 시·도회 총회, 운영위원회, 시·도회 연석회의, 대의원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 등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에 따라 시·도회의 회무를 총괄한다.(2002.3.12, 2005.3.15, 2006.2.27, 2010.3.31, 2013.2.28, 2016.4.12, 2019.3.4 개정)
-
②시·도부회장은 시·도회장을 돕고, 시·도회장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시·도부회장 중 연장자가 시·도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도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못할 경우,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한다. 다만, 임원은 시·도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1999.3.11, 2016.4.12,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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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회 감사는 감사규정에 따라 독립하여 시·도회의 재산 및 재정과 업무운영 상황을 감사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02.3.12, 2010.3.31, 2013.2.28, 2019.3.4 개정)
- 감사결과를 시·도회 총회에 보고(2019.3.4 신설)
- 업무집행에 관한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중앙회에 보고(2019.3.4 신설)
- 운영위원회 및 시·도회 연석회의에 출석하여 발언(2019.3.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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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회 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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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도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와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도회장의 직무정지 시에는 해당 시·도회의 차기 총회에 해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1999.3.11, 2013.2.28, 2019.3.4 개정)
제41조(위원의 해임 및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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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회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1999.3.11, 2001.3.8, 2019.3.4 개정)
-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019.3.4 개정)
-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2019.3.4 개정)
- 그밖에 협회 또는 시·도회의 위엄과 신망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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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회 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는 시·도회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1.3.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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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회장을 제외한 시·도회 위원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와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시·도회장은 시·도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시·도회 총회 때까지 해당 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도회 총회에 해당 위원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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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회장 또는 대의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회 회장에게, 시·도회장을 제외한 시·도회위원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소속 시·도회장에게 각각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4.12 신설, 2019.3.4 개정)
제42조(시·도회 위원의 자격상실)
시·도회 위원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영업소재지를 이전하여 소속 시·도회가 변경되었을 때와 시·도회장이 유고로 제40조 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 기간을 연속하여 12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1999.3.11, 2016.4.12, 2019.3.4 개정)
제43조(시·도회 위원의 보수)
시·도회 위원은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회장에게는 대외활동에 필요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999.3.11, 2016.4.12, 2019.3.4 개정)
제43조2(시·도회 고문 및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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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거나, 협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촉한다.(2013.2.28 신설,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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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3.2.28 신설,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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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고문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3.2.28 신설, 2016.4.12, 2019.3.4 개정)
제44조(시·도회 기관의 설치)
시·도회에는 시·도회 총회, 운영위원회 및 연석회의를 둔다.(2013.2.28 개정)
제45조(기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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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총회는 시·도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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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위원회는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1999.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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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석회의는 시·도회장, 시·도부회장, 운영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13.2.28 신설)
제46조(시·도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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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1999.3.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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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회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 위원의 선거가 있는 해를 포함하여 최소한 3년 안에 1회 이상 개최하고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0일 안에 개최하여야 한다.(2003.3.3, 2010.3.31,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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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회 임시총회는 시·도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부터 20일 안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60일 안에 소집하여야 한다.(1999.3.11, 2005. 3.15, 2013.2.28, 2019.3.4 개정)
-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과 감사 1인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019.3.4 개정)
- 시·도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019.3.4 개정)
-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회장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2005.3.15 신설, 2014.3.12, 2019.3.4 개정)
- 시·도회장의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2005.3.15 신설, 2019.3.4, 2020.3.2 개정)
- 그밖에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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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회장은 시·도회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시·도회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999.3.11, 2019.3.4 개정)
제47조(시·도회 총회 의결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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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9.3.4 개정)
- 시·도회 위원의 선출과 해임(2003.3.3, 2010.3.31 개정)
-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과 제19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의 해임(2003.3.3, 2010.3.31, 2019.3.4 개정)
- < 2005.3.15 삭제 >
- < 2005.3.15 삭제 >
- 시·도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2019.3.4 개정)
- 그밖에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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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회는 시·도회 총회 개최 시에 중앙회 총회에 상정 예정인 해당 시·도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회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제45조 제3항에 따른 연석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2005. 3.15 신설, 2014.3.12, 2019.3.4 개정)
제48조(시·도회 총회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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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재적 회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1.3.8, 2013.2.28, 2019.3.4 개정)
- 300인 이상 500인 미만 : 6분의 1이상 출석(2001.3.8 신설, 2019.3.4 개정)
- < 2016.4.12 삭제 >
-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 8분의 1이상 출석(2001.3.8 신설, 2016.4.12, 2019.3.4 개정)
- 1,000인 이상 1,500인 미만 : 9분의 1이상 출석(2001.3.8 신설, 2019.3.4 개정)
- 1,500인 이상 2,000인 미만 : 10분의 1이상 출석(2013.2.28 신설, 2016.4.12, 2019.3.4 개정)
- 2,000인 이상 : 200인 이상 출석(2016.4.12 신설, 2019.3.4 개정)
-
②시·도회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차 표결 시까지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수결로 의결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른다. 시·도회장 선출 시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2005.3.15, 2006.2.27, 2019.3.4 개정)
-
③< 2006.2.27 개정, 2013.2.28 삭제 >
-
④회원 1인이 2개 업체 이상의 대표일 경우라도 그 회원의 표결권은 1개 업체의 표결권만을 행사한다.(2006.2.27 신설, 2013.2.28, 2019.3.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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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도회 총회의 의결사항이 회원 자신의 책임이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19.3.4 신설)
제49조(운영위원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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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2019.3.4 개정)
- 시·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9.3.4 신설)
-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019.3.4 신설)
-
②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시·도회장이 회의 목적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긴급하거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1.3.8 신설, 2013.2.28, 2019.3.4 개정)
제50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9.3.4 개정)
- 시·도회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시·도회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 정관 및 제규정에서 정한 사항(1999.3.11 개정)
- 시·도부회장의 선출과 해임(2001.3.8 신설)
- 중앙회에 제출할 전년도 결산(안)(2005. 3.15 신설)
- 중앙회에 제출할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2005. 3.15 신설, 2019.3.4 개정)
- 그밖에 시·도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2019.3.4 개정)
제51조(운영위원회 등의 의결방법)
-
①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회 연석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차 표결 시까지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다수결로 의결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2001.3.8, 2013.2.28, 2019.3.4 개정)
-
②< 2006. 2.27 개정, 2013.2.28 삭제 >
-
③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④감사는 표결권이 없다.(2013.2.28신설)
제52조(회의록 작성 및 통지)
-
①시·도회 총회 및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위원 또는 시·도회 연석회의 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비치한다.(2010.3.31, 2019.3.4 개정)
-
②시·도회의 모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3.4 개정)
제53조(사무기구 및 분장업무)
< 2016.4.12 삭제 >
제54조(징계요구)
< 2016.3.31 삭제 >
제55조(사업,예산계획 및 결산)
< 2016.4.12 삭제 >
제56조(보고)
시·도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9.3.4 개정)
- 시·도회 총회, 운영위원회 및 연석회의 의결사항(회의록첨부)(1999.3.11, 2013.2.28 개정)
- 시·도회 회원의 공사수급실적 보고
- 상벌에 관한 사항
- 지방관서나 유관기관에 대한 중요한 건의 및 답신사항(1999.3.11 개정)
- 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1999.3.11, 2019.3.4 개정)
-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1999.3.11 개정)
- 협회 및 회원사의 권익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중앙회의 감사수감)
시·도회는 시·도회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2019.3.4 개정)
제7장 조직
제58조(직제)
-
①협회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 및 시·도회를 둔다.
-
②중앙회 및 시·도회의 직제·정원·인사·복무·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2016.4.12, 2019.3.4 개정)
제59조(부설기관)
-
①협회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2003.3.3 개정)
-
②부설기관의 직제·정원·인사·복무·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2019.3.4 개정)
제59조의2(출연 및 보조 등)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2020.3.2 신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60조(자산 및 회계 등)
-
①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3.4 개정)
- 부동산 및 동산
- 회 비
- 수수료
- 찬조금 및 기부재산
- 협회의 사업 및 재산의 부대수입
- 그밖에 수입(2019.3.4 개정)
-
②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2019.3.4 개정)
제61조(회계 연도)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까지로 한다.(2019.3.4 개정)
제62조(회비)
-
①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통상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하되 업체를 기준으로 부과한다.(1999.3.11, 2019.3.4 개정)
-
②입회비는 최초 회원가입 시 납부하는 회비로서 400만 원으로 하며, 탈퇴했던 자가 회원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1999.3.11, 2014.3.12, 2019.3.4 개정)
-
③연회비는 년 1회 납부하는 회비로서 2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와 탈퇴했던 자가 회원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 일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한다.(2003.3.3, 2019.3.4 개정)
-
④통상회비는 법령에 의하여 신고하는 공사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로서 부과기준은 공사실적에 1,000분의 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1999.3.11 개정)
-
⑤특별회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및 징수하는 회비를 말한다.(2019.3.4 개정)
-
⑥회비에 관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1999.3.11, 2019.3.4 개정)
제63조(수수료)
수수료는 법령,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1999.3.11, 2019.3.4 개정)
제64조(회비 등의 불반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사람은 이미 납부한 관련 회비 및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9.3.4 개정)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65조(포상)
회장은 공사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사업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999.3.11, 2019.3.4 개정)
제66조(회원의 징계)
-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2005. 3.15, 2013.2.28, 2019.3.4 개정)
- 협회 정관 및 이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019.3.4 개정)
-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019.3.4 개정)
-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공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2019.3.4 개정)
- 협회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2017.3.8 신설, 2019.3.4 개정)
-
②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999.3.11, 2010.3.31, 2019.3.4 개정)
- 회원 당사자에게 서면 경고(2017.3.8 신설, 2019.3.4 개정)
-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 경고(2017.3.8, 2019.3.4 개정)
-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 다만,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6년 이하 기간 동안 권리행사 정지(2019.3.4 개정)
-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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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의결에 따라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시·도회와 관련된 내용일 경우, 해당 시·도회장은 소속 시·도회 감사의 조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구한다.(2010.3.31 신설, 2017.3.8, 2019.3.4 개정)
-
④징계 사유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한다.(2017.3.8 신설, 2019.3.4 개정)
-
⑤회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서를 7일 안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하거나 회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2019.3.4 개정)
-
⑥회원을 징계 처분하였을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9.3.4 개정)
제10장 보칙
제67조(시행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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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2013.2.28, 2016.4.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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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9.3.11 개정, 2013.2.28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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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정관에 규정한 회의 의결방법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회의의 의결방법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2013.2.28 신설, 2019.3.4 개정)
제68조(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이력
- 1972. 2.13 제 정 체기법 816- 587
- 1974. 3.21 개 정 체기법 816- 4562
- 1975. 3.20 개 정 체기법 816- 4889
- 1977. 7. 5 개 정 체전내 1620-19457
- 1980. 5.14 개 정 법 무 816-18800
- 1982. 6.17 개 정 법 무 816- 7359
- 1984. 6.29 개 정 법 무 816- 7081
- 1985. 5.30 개 정 법 무23040- 5573
- 1986. 5. 8 전문개정 법 무23040- 4897
- 1987. 3.14 개 정 통 업34482- 2271
- 1988. 3. 8 개 정 통 업34480- 1938
- 1988.12.16 개 정 통 업34480- 9869
- 1989. 6. 3 개 정 통 업34480- 4093
- 1990.11. 9 개 정 통 업34480- 8337
- 1994. 3.14 개 정 통 업93133- 166
- 1995. 9.12 개 정 통 업16330- 362
- 1997. 4.10 개 정 통 업93100- 132
- 1998. 3. 9 전문개정 통 업93100- 54
- 1999. 3.11 전문개정 통 업93100- 83
- 2000. 2.24 개 정 통 업93011- 77
- 2001. 3. 8 개 정 통 업93011- 92
- 2002. 3.12 개 정 통 기93011- 26
- 2003. 3. 3 개 정 통 경93332- 63
- 2005. 3.15 개 정 통신안전과- 267
- 2006. 2.27 개 정 통신경쟁정책과-131
- 2010. 3.31 개 정 네트워크기획보호과-585
- 2012. 3.13 개 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841
- 2013. 2.28 개 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749
- 2014. 3.12 개 정 네트워크기획과-484
- 2016. 4.12 개 정 통신정책기획과-868
- 2017. 3. 8 개 정 통신정책기획과-541
- 2019. 3. 4 개 정 통신정책기획과-589
- 2020. 3. 2 개 정 네트워크정책과-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