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안내
입찰개선
입찰개선 신고안내
우리 협회는 입찰과 관련한 계약법령 등을 위반한 입찰사례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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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선 신고대상
-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아닌 타 사업체로 발주한 경우
-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와 통합되어 분리발주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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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 법령위반사항이 아니거나 특정지역으로 지역제한을 요구하는 사항은 입찰개선대상이 아님
- 문의처
- 중앙회(TEL.02-3488-6132~4, FAX.02-754-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