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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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란
분리발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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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타 공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로서,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
- ‘적정시공품질 확보’, ‘공사비 절감’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에 기여하며, ’71년 도입된 이래 40여년 간 우리나라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분리발주 대상공사 : 모든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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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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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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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로공사에 부수되는 정보통신지하관로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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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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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방 및 국가안보 등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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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통신구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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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은 자 (500만원이하의 벌금 )




